안녕하세요 트릴리온맨 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무엇이냐!?
뭐가 더 좋은거냐!?
누구한테 좋은거냐!?
이런 것 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ㅎㅎㅎ
출바알~~~!!
1. 퇴직 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 (DB)
퇴직하는 시점에 목돈 형태로 지급하는 가장 전통적인 지급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
확정기여형 (CD)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DB)
일반적으로 계산 방법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 년 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시]
일조남은 A라는 회사에 5년 근속 후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을 근속한 일조남의 퇴직금은 2,000 만원 입니다.
회사의 운용 능력이 좋아 수익이 +100%가 되어 4,000 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조남은 정해진 2,000 만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00 만원은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 50%의 손해가 발생 되어도 일조남은 정해진 2,0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손실의 1,000 만원은 회사가 충당해야하고요. ㅎㅎ
3. 확정기여형 (DC)
연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합니다.
방식은 월납, 분기, 반기 등 주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연간임금총액 중 과세 금액만 해당)
이렇게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예시]
일조남은 A라는 회사에 5년 근속 중 입니다.
5년을 근속한 일조남의 퇴직연금의 계좌에는 2,000 만원이 있습니다.
일조남의 투자 능력이 좋아 +100%가 되어 4,000 만원이 되었습니다.
일조남은 퇴사 시 지금 당장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가 되어 1,000 만원이된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1,000 만원이 됩니다.
회사가 충당해 줄 것은 없습니다.
4. 확정급여형 DB Vs. 확정기여형 DC
우선 근로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ㅎㅎ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르는 것 뿐… ㅠㅠㅋㅋ
23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DB형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네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봐요ㅠㅠ)
트릴리온맨은 현재 회사에서 4년째 근속 중인데 DC형이며 저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답니다.
DC형 가입자들 중에서도 가입만 해놓고 퇴직연금을 운용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 장•단점
[장점]
- 회사는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하는 체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 증액의 기회가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는 운용 리스크로 퇴직급여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정기여형 DC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잘 투자하여 퇴직급여를 증액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