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2부 (Fit-Out, Rent Free, TI)

안녕하세요 트릴리온맨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를 먼저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2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1부를 안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1부 바로가기

사무실 임대 용어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2부


1. Fit-Out (F/O)


F/O 라고도 줄여서 사용되는 핏아웃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이후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나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다 쉽고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5~6개월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만 면제”해 줄 뿐, 관리비는 별도”이기에 납부 해야합니다.


2. Rent Free (R/F)


R/F 라고도 줄여서 사용되는 렌트프리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적 제도입니다.

렌트프리 기간에도 핏아웃 제도처럼 임대료만 면제”해 줄 뿐, 관리비는 별도”이기에 납부 해야합니다.

그럼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이냐하면요~!

핏아웃 제도는 인테리어 기간만 임대료가 무상이에요! ㅎㅎ

렌트프리 제도는 매년 정해진 특정월 에 대해서 임대료가 무상입니다.

이해를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임대인이 핏아웃 2개월, 렌트프리 3개월을 제공했다고 쳐보죠.

임차인이 5년간 월 100만원에 계약을 했을 때,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인 첫 1년의 1-2개월에 대해 임대료가 무상이고,

렌트프리는 매년 3개월에 대한 임대료가 무상이 됩니다.

1년에 내야하는 총 임대료 1,200만원에서 핏아웃과 렌트프리를 제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1년차: 1,200만원 – 200만원(핏아웃 2개월) – 300만원(렌트프리 3개월) = 700만원

계약 2년차: 1,200만원 – 300만원(렌트프리 3개월) = 900만원

이후 3~5년차는 2년차와 동일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매년 렌트프리 기간이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3. TI (Tenant Improvement)


TI라고 불리는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입니다.

모든 금액을 지원해주는 경우 보다는 건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용면적 기준 평당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 용어 2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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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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