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릴리온맨 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산업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 사무실 임대 관련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시죠.
사무실 임대 부동산 용어 정리
1. LOI (Letter of Intent)
LOI는 “임차의향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A라는 건물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 대해 임차를 할 의향이 있음을 표현한 문서입니다.
LOI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간을 임차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LOI를 받았다고해서 LOI를 제출한 임차인과 계약해야할 의무가 없고요. ㅎㅎ
즉,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임대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게 될 것이고, 회사의 신용도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2. LOC (Letter of Commitment)
LOC는 “임차확약서” 또는 “약정서”입니다.
“이 공간을 임대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
LOC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3. NOC (Net Occupancy Cost)
NOC는 Net Occupancy Cost의 약자로 “전용면적 당 임대비용”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면적 보다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평당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월 고정비” = NOC
NOC = (보증금*이자율/12)+월 임대료+관리비 / 전용면적
4. Effective NOC
실질 NOC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 전용면적 당 임대비용”이 되겠네요.
사무실을 계약하게되면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에 렌트프리와 핏아웃(Fit Out) 받게됩니다.
실질 NOC는 이런 기간들을 녹여 계산하게 됩니다.
실질 NOC = {(보증금*이자율/12) + 월임대료*(12-렌트프리기간)/12 + 월 관리비)} / 전용면적
5. 기타 용어
- Fit-Out(period): 인테리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기간
- Rent Free(렌트프리): 무상 임대 기간
- Tenant Improvement(TI):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 Lease Up Period: 공실해소기
- Landlord Representative(LR): 임대대행
- Tenant Representative(TR): 임차대행
- Maintenace Free: 관리비
- Lease Area: 임대기간
- Sell-down: 재매각
- Face Rent: 명목임대료
- Effective Rent: 실질임대료(명목임대료 – 렌트프리)
- Net Operating Income(NOI): 순영업소득
- CAPEX(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지출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LOI, LOC, NOC 등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기타 용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